주 문
피고인 1(대법원판결의 피고인)을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, 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.
다만, 피고인 2(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)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